[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1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의료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아픈 노인을 걷게 해준다며 길이 21㎝의 대침을 노인에게 꽂는 등 무면허 침술 의료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서구의 한 경로당에서 대침 시술이 “마귀가 무릎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한다”며 진료를 받게 했다. 이어 무허가로 제조한 가짜 프로폴리스를 한 병당 12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