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A(19)씨와 B(20)씨 등 여성 BJ 15명과 운영자 C(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BJ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가슴노출부터 실제 성행위까지 수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방송했다.
그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하루 50만∼100만원 정도 받아 환전해 총 2억92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자 C씨는 BJ들이 음란방송 사실을 알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제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수익을 6대 4로 나눠 1억947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등은 해당 개인방송 사이트가 첫 가입시만 성인인증을 받고 추가적인 인증이 없어도 사이버머니 구입 및 방송시청이 가능한 점을 노렸다.
그들은 SNS를 통해 시청자를 모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