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안재필 기자 = 지난 9일,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성기능 의약품 수억원어치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로 A(54)씨를 구속했다.
제품 발송업무를 한 퀵서비스 기사 B(46)씨와 대포통장을 공급한 C(62)씨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중국의 조력자로부터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제공받아 4년간 총 7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대포폰으로 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해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택배를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제품을 발송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