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안재필 기자 = 지난 5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농장주의 카드에서 현금을 몰래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전북 익산시 성당면의 한 농협에서 B(52·여)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6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크카드에 들어 있던 현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자신의 조카 계좌로 이체해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의 농장에서 4년 넘게 농사일을 하던 A씨는 B씨가 “새참을 먹고 하자. 먹고 싶은 걸 사와라”며 건넨 체크카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인근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빼 돌린 뒤 자취를 감췄다.
A씨는 “농장주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농사일을 하다 갑자기 짜증나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