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5일, 울산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인질강도와 인질강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A(2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B양에게 자신이 17살이라고 속인 뒤 사귀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양을 가출하게 해서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차비와 밥값 등의 명목으로 총 10만원을 갈취했다.
또 그는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B양의 어머니에게 협박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양을 데리고 있다.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특수절도, 강도, 공갈 등의 범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