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타깃은 ROTC 동기인 B씨였다. A씨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B씨에 대한 글을 썼다.
그는 “B씨가 중위 때부터 한국에 환멸을 느꼈고 북한과 김정일 부자를 동경·존경 한다는 말을 했다”며 “중요한 사람이라며 조총련계 대남공작 지도원 경력 인사를 소개해줘 만났다”고 썼다.
또 A씨는 B씨가 “아내와 자식이 있는데도 왜 일본인 여자와 10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 궁금하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99년 군 현역 복무 당시 B씨를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군 기무사령부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 일로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었지만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