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9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복면을 뒤집어 쓴 알몸의 남성이 미용실을 절도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나운동의 김모(27·여)씨의 미용실에 알몸의 남성이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남성이 머리에 복면을 쓰고 손에는 비닐장갑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상가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범인을 잡았다.
범인은 미용실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A(17·고1)군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드라마에서 알몸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유흥비로 쓰려고 알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군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미용실에 알몸으로 침입해 현금 4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