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4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년간 노숙자 A씨를 강제로 어선에 태워 일을 시킨 뒤 임금과 산업재해보험금을 뺏은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노숙인을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 1280만원과 산업재해보상금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노숙인의 선불금을 가로챈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자 이모(56)씨, 선주 변모(72)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김씨는 목포 선창 주변 등을 떠돌던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