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3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위장 취업을 통해 매장의 돈을 절도한 혐의로 조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조씨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업주가 없는 틈을 노려 현금 18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의 혐의다.
조씨는 지난 5월까지 수도권 편의점과 PC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1000여만원을 훔쳤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2월에도 3명에게 총 14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