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43)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통해 허위 수술 후기를 올리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광고업체를 차리고 직원들을 고용해 병원의 홍보를 시작했다. 광고업체 직원 유모(32·여)씨는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파는 김모(38)씨에게 6000여명의 개인 정보를 건당 3500원에 사들였다.
그 후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 광고를 반복해서 올리도록 조치했다. 김 원장은 이 방법으로 1년 사이 병원 매출이 50%가량 올랐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