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11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또 기소됐다. 과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 11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구속을 면하거나 보석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 일광공영 계열사 자금을 일광공영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110억원을 피해 변제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회삿돈 110억으로 피해 변제
보석 허가에 검찰 추가 기소
그는 피해회복 노력이 참작돼 2010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EWTS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혐의, 군사기밀을 대가로 국군기무사령부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EWTS 공급대금을 은닉한 혐의, 90억여원의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 여러 차례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