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4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길에서 담배를 피던 20대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직장인 A(30)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일산서구 주엽역 부근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다.
B씨가 반항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다음날 오후 5시쯤 거처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서에서 A씨는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의 모습에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