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일었던 정윤회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자신과 이혼한 최모씨를 상대로 2억원가량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씨와 1995년에 결혼한 뒤 2014년 이혼했다. 최씨의 재산은 강남의 빌딩과 땅 등 최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인에 재산분할 소송
이혼 2년만에 2억원 청구
이혼 당시 정씨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 최씨도 정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결혼 기간에 있었던 일을 누설하거나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부부는 조정을 통해 추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을 보여 정씨가 이번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 3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 마감 시한을 3개월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