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공인’ 특A급 전관 변호사 리스트

검복 벗고도 무소불위 무한권력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정운호 게이트’ 관련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역대 검찰총장 출신들의 퇴임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대통령, 검사의 꽃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총장. 그들은 ‘옷’을 벗은 뒤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역대 검찰총장 출신 40명 중 변호사 미등록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1대 검찰총장부터 40대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변호사 개업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제10대 총장을 지낸 정창윤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은 반대
회의적 반응

특히 사망·휴업자를 제외하고 현재 개업 중인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도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보다 단독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2배가량 많았다. 일부는 현역 총장 시절의 지명도를 발판으로 정치권이나 기업에 진출하거나, 변호사 업무 외에도 저서 집필에 몰두하는 이들도 있다.

제39대 검찰총장을 지낸 채동욱 전 총장은 아직까지 칩거 상태다. 채 전 총장은 갑작스러운 혼회자 논란으로 사퇴했다. 채 전 총장은 절친한 지인들과는 연락하지만 사회와는 사실상 격리된 상태다.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 관련 ‘댓글 부대’ 의혹을 제기해온 현직 기자를 고소했다. 이 직원은 또 과거 ‘종북 세력 척결’을 내세웠던 제38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1년 8월 취임하면서 ‘종북 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2012년 뇌물수수와 성 추문 등 잇따른 검찰 내부 비리와 항명이 불거진 상황에서, 대검 중수부장과 대립하다가 결국 2012년 12월 초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불명예 퇴진했다.


검찰총장 재직시절부터 국제통으로 평판이 자자했던 제37대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퇴임 후 미국 일리노이대 법과대학원(UIUC 로스쿨) 연수 중 강연 활동 등을 하다 귀국해 개인 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현재 법무법인 화우로 옮겨 일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변호사 업무 외에 연수 중 수집한 자료와 강의를 바탕으로 ‘형사사법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새로운 방향 모색(New Initiativ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이라는 전문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제36대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퇴임 후 개인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 인 제34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변호사 활동뿐만 아니라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초빙교수로 후배들에게 법학 지식을 전파하고 있으며, 지방 로스쿨에서도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수학원의 제12대 이사·CJ오쇼핑의 사외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역대 검찰총장 퇴임 이후 행보 보니…
40명 중 39명 개업…미등록자는 1명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자신의 현직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제33대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퇴임 후 개인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송 전 총장은 퇴임 후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의 법률적 대리인으로 선임계를 냈다가 여론에 반발에 수임료를 반납하고 변호사를 사임하기도 했다. 퇴임 후 법조계가 아닌 기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총장도 있다.


국민의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제32대 김각영 전 총장은 퇴임 후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대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아 활발히 활동하다 2010년에는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의장으로 활동하던 김 전 총장은 법조계로 다시 돌아와 현재 개인법률사무소를 열어 활동하고 있다.

법조인에서 정치인, 공기업 이사장으로 팔색조의 변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제22대 김기춘 전 검찰총장은 퇴임 후 정치인으로 변신 15∼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제3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근무했다.

로펌행보다
단독 사무소

기업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사는 총장들도 있다. ‘비즈니스’에 관한 한 제30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빼놓을 수 없다. 신 전 총장은 현재 신원CC의 회장으로,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이름은 명예회장이지만 경영기획 재무 인사 등 골프장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총수 역할을 맡고 있다.

신 전 총장은 재임 시절 ‘싱글’ 골퍼로 유명했으며, 현재도 80대 초·중반의 스코어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전 총장은 지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면서 “검찰서 승진하는 것보다 골프장 오너가 되고 싶었다. 골프장을 지어 소원을 이뤘다”고 종종 말했다고 한다.

문민정부의 마지막이자 국민의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제28대 김태정 전 총장은 지난 2000년 국내 최초로 민간법률구조재단인 ‘로시콤’을 설립해 공익 활동에 남은 인생을 쏟고 있다. 20대 이하 총장들은 평균 나이가 80이 넘은 경우가 많아 병환으로 별세하거나 사실상 현역에서 은퇴했다.

제18대 정치근 전 검찰총장은 공증사무실을 운영하며 공증업무 자문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자문 업무를 접고 퇴직할 계획이다. 65세가 넘으면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고, 공증업무의 정년도 만 75세이기 때문이다.

정 전 총장은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운영하다가 얼마 전 공증사무실로 바꿨다”며 “올해 안으로 공증사무실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1대 이명재 전 총장과 제23대 정구영 전 총장은 각각 녹십자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도언 전 총장은 금호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동우회장을 맡고있는 정 전 총장은 “총장 출신 변호사 중 일부는 오랜 식견과 경험, 수사 노하우, 다양한 정보 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길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회원로’로서 조용한 기여에 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전관예우’다. 퇴직 공직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전관예우라고 부른다. 공직자의 퇴직 후 벌어지는 이해 충돌의 문제는 퇴직공직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현직의 공직자와 연결고리를 통해 이해 충돌의 가능성은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부패 또는 부패의 가능성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화 변론’은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다. 전직 검찰총장은 존재감만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이다.

기업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사무 처리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외에 대형 사건의 피의자들도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호한다.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불린 제이유 사건에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피의자인 주수도 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퇴직 후 1∼2년
바짝 버는 시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다.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을 수 있냐는 것. 제이유 피해자들은 송 전 총장을 향해 “수임료를 공개하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기에 희대의 사기꾼 주수도를 변호하나”고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퇴임 1년이 안 돼 사건을 맡은 점도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법조계 지위 자체가 기업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관예우의 또 다른 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1년 변호사법이 개정됐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국가기관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단적인 예가 최근 물의를 빚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들의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이다. 많은 고위공직을 거친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취업하는 곳의 상당수는 공직에서 하던 일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변호사단체들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려면 법조계 고위직 출신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 중이다.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수십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끝낸 제40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변호사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4일 퇴임한 김 전 총장에게 전관예우 악습 근절을 위해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변호사협회는 김 전 총장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민주국가이자 경제선진국인 대한민국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은 변호사로 개업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 직위·친분을 이용해 후배 검사·판사에게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변호사 활동
정치권·기업 진출도

변호사협회는 이어 “개업을 하지 않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법인대표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길은 많이 있다”며 “대법관을 퇴임한 후에도 많은 이들이 공익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새로 취임한 몇몇 대법관들 역시 퇴임 후 사익을 취하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선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협회는 또 “검찰 최고위직에 있었던 김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일인자였던 사람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수임해 후배들 앞에 나타난다면 후배 검사들은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못하면 자괴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 일부에서도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개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대선배였던 사람들이 변호사의 신분으로 후배들에게 청탁 전화를 하거나 답변서를 내는 것 자체가 후배들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를 지휘했던 검찰총장이 사건을 맡아 도움을 요청하면 기분이 묘하지 않겠냐”며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려면 고위직 간부들의 변호사 개업부터 막아야 한다”고 털어놨다.

수원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도 “실제로 내 직속 선배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내게 소소한 부탁을 했을 때도 부담이 컸다”며 “하물며 검찰의 총수 출신이 내게 부탁을 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더 큰 게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원 내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큰 어른 격인 대법관이 변호사로 신분을 바꾸고 내게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전관예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경 쓰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변호사단체들이 김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로 꼽고 있다. 변호사 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로 인해 늘어난 상황에서 전관 출신들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면 기존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데 있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관 출신인 한 중견 변호사는 “나도 법원에서 나와 개업하려고 할 때 일부 변호사들이 개업을 반대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견제였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변호사단체들이 이번에도 김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하는 건 월권행위”라며 “본인들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법조계 간부 출신들은 개업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항상 따라붙는
전관예우 꼬리

로스쿨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항상 편파적으로 변호사 출신을 나누는 성향이 있다”며 “로스쿨 출신들을 배척하고 사법연수원 출신들을 옹호하는 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관행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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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