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난에 수억 날린 부모들 사연

자식 불장난…쫄딱 망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10대 청소년의 불장난에 외제차 등 4대가 불탔다.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후폭풍은 거셌다. 법적인 처벌은 둘째 치고서라도 차량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그대로 떠안았다.

수천만원의 차값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된 것. 사실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초등학생들이 고급외제차에 소화기를 뿌려 억대의 차 값을 물어줘야 했던 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이야기다. 자식의 장난으로 억대의 빚을 지게 된 부모들. 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지난 20일 고등학생 김모(16)군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군은 지난 18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에 일회용 라이터를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김군은 작동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길 옆 쓰레기봉투에 담긴 종이에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였다. 하지만 김군은 불을 끄는 것을 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법정 의무자 책임

결국 김군이 붙인 불씨는 쓰레기봉투 주변 마른 덤불과 잡목으로 퍼졌고, 급기야 주변에 주차된 외제차와 승합차 등 4대에 옮겨붙었다. 불은 119 소방차량까지 출동하고서야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피해 정도가 커 입건했다”며 “호기심에 의한 사소한 불장난이 이 같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수천만원의 차 값을 물어주게 된 김군 부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생들이 시가 수억원에 달하는 외제 승용차량에 소화기를 뿌린 사건도 있었다.


한 중고차 사이트에는 초등학생들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파손해 수리비만 1억6000만원이 나왔고, 차량이 폐차 직전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파손한 초등학교 4학년 A(10)군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했다.

외제차에 소화기 뿌려 차값 물어줘
장난삼아 불질렀다 전액 배상 판결

주차장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B(30)씨의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LP640 연두색 차량에 초등학교 4학년 A군 등 4명이 소화기를 뿌리고 차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차량을 훼손하는 행위가 영상에 담겨있었다.

A군 등은 “차 모양이 장난감처럼 보여서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수리 견적으로 6600만원이 나왔다”며 “가해자들이 초등학생인만큼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학생들의 부모와 합의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피해 차량은 광주 지역에서 한대밖에 없는 람보르기니로 신차의 경우 시가가 5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핫이슈로 떠올랐다. 수리비에 대한 추측들도 난무했다. 네티즌들은 “아이들 장난에 부모만 죽어난다” “부모가 무슨 죄”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C군은 1학년 때부터 작은 체구 탓에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한 학년씩 올라갈 때마다 체격이 커지며 괴롭힘은 다소 줄었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반에 친한 친구 하나 없는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

몇 년째 앓던 조울증은 점차 심해졌고,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상황으로까지 몰렸다. 2013년 8월18일 오후. C군은 자신이 살던 빌라 옥상으로 올라갔다. 개학일인 다음날 학교에 가도 예전처럼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허리춤에는 집 주방에 있던 과도가 꽂혀 있었다. 마침 같은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 D(53)씨도 널어놓은 빨래를 걷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왔다. 빌라 4층에 살던 C군은 3층에 사는 D씨 가족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사이였다. C군은 흉기를 옥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휘둘렀다.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섭고 아는 누군가와 같이 죽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왼쪽 어깨를 한 차례 찔린 아주머니가 쓰러지자 C군은 “아줌마 죄송해요. (저 지금) 폭발할 것 같아요”라고 소리쳤다. C군은 피를 흘린 채 도망가던 아주머니를 뒤쫓아 여러 군데를 찔렀다. D씨는 목 부위 동맥이 절단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빠른 응급조치로 다행히 생명은 건졌다. 경찰에 붙잡힌 C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점이 고려돼 형사 처분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D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C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C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대신 부모에게 431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D씨의 흉터 성형 등 치료비 432만원 중 C군 측이 이미 D씨에게 준 1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318만원과 D씨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사는 “원고로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주거지에서 아무런 까닭이나 영문도 없이 이웃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칼부림을 당했다”며 “동맥 출혈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권자이면서 아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법정 의무자인 부모가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며 “이것과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민법은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로 두고 있다. 즉, 엄마의 모체에서 태어나서 성년자가 되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 법제상 미성년자다.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 풀이되는데, 미성년자라도 4살 어린이와 18살 고등학생의 책임 능력을 동일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민법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해, 책임 능력 유무의 기준을 행위의 책임을 변제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지의 여부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유무는 구체적 사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다.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부모가 대신해서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이 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미성년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대다수 미성년범 부모들은 부모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고, 자식의 행위에 선처를 구한다.

안 해줄 수도 없고…
“왜 물어줘” 버티기도

그러나 간혹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고, 자식이 잘못한 걸 왜 자기에게 따지냐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부모들도 있다. 그런 황당한 반응은 언뜻 냉정하지만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도의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말”이라며 “민법 제755조 제1항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그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을 만큼 어려서 그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때에도 그 부모가 대신 배상책 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그 부모는 미성년 자식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순간 패가망신


결국, 미성년의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는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또 그는 “미성년자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된 가정의 해체에 그들 부모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며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접근에 앞서 가족 전체에 대한 힐링 처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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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