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알몸사진 파는 청소년들 천태만상

치명적인 유혹…톡스폰을 아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톡스폰’으로 불리는 불법 음란 영상 매매 행위가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팅 메신저와 랜덤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음란 영상을 보내주고 돈을 받는 톡스폰. 기존의 ‘조건만남’과는 달리 영상 매수자를 법적으로 단속이나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미성년자들까지 음란 영상 매매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10대 청소년을 위협하는 위험한 아르바이트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날 용돈이 부족한 10대를 위협하는 위험한 아르바이트로 톡스폰이 소개됐다. 청소년들은 “알고는 있는데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

법망 사각지대
관련 조항 없어

톡스폰은 채팅 메신저상의 스폰서를 일컫는 말로 적은 돈으로 유혹이 가능한 10대들이 그들의 주요 먹잇감이다. 먼저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해 10대들에게 접근한다. 비교적 큰 금액을 제시하며 은밀한 부위의 촬영 사진을 요구한다. 직접 만날 필요도 없고 당장 용돈벌이가 가능하기에 10대들은 쉽게 유혹에 빠진다.

실제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톡스폰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받아볼 수 있다.

간단한 사진과 영상만 보내면 주급 150만∼200만원을 보장하고 추가로 선물과 성형시술 비용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채팅 앱 프로필 상에 미성년자로 설정해놔도 개의치 않는다. “조건 만남은 경찰이 단속할 경우 벌금과 전과 기록이 남는 반면 톡스폰은 조건만남에 비해 안전하다”는 말도 덧붙인다.


톡스폰을 제안한 남성은 일단 몸과 발 사진을 보고 기본급을 정하자며 사진을 요구한다. ‘사기’를 의심하면 이제껏 자신과 톡스폰을 해온 여자들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캡처사진을 보내오며 안심시킨다.

여성들의 신체 일부분이 확대된 사진과 전라에 얼굴이 반쯤 드러난 동영상 캡처본까지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 남성은 톡스폰을 통해 온 사진과 영상은 보고 바로 지운다고 했지만 인증을 명분으로 세 명의 여자 신체 사진을 유출했다.

큰 금액 제시 은밀한 부위 촬영 요구
사진 보내주면 입금…월 200만원 수입

톡스폰을 제안한 남성은 일단 몸과 발 사진을 보고 기본급을 정하자며 사진을 요구한다. 사기를 의심하면 이제껏 자신과 톡스폰을 해온 여자들의 나체사진과 동영상 캡처를 보내오며 안심시킨다.

톡스폰은 주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톡스폰 대상을 구하고 이후 채팅 메신저 아이디를 공유해 둘만 있는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랜덤 채팅 앱에서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텀블러 등 소셜네트워크상에서도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사고판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성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톡스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날 필요도 없이 영상만 찍어 보내면 많게는 수백만원씩 벌 수 있다 보니 대놓고 톡스폰 광고를 하는 10대들도 생겨나고 있다. 받는 액수가 많을수록 노출 요구 수위도 더 높아진다.

한 고등학생은 “한 번 그 정도 큰돈을 벌면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했다.


재미로 혹은 아르바이트 삼아 보낸 자신의 신체 영상은 타인에게 전송한 그 순간부터 유포의 위험에 놓인다. 또 이를 빌미로 다른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전송된 사진들은 음성적 경로의 음란물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톡스폰을 통해 수집한 청소년들의 사진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 유포됐을 때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동영상 삭제 전문 업체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경우 유포된 자신의 동영상 삭제를 의뢰한 후 못 견디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봤다”며 “한 달 평균 300건의 동영상 삭제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중 100건은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성매매보다 낫다?
가출해 용돈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단지 그 사람과 나만의 거래니까 안전하다고 봐선 안 된다”며 “누군가에게 내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 영상을 건네는 순간 유포될 위험이 크고, 이런 동영상은 한 번 유포되면 평생 낙인이 되기에 찍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사기와 공갈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A(22·여)씨는 지난해 SNS로 알게 된 남성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음란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꾀어 3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챙겼다. 그는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갚을 수 없게 되자 이 남성과 나눈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돈을 더 받아내기로 했다.

A는 자기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남성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미성년자와 음란 채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음란 채팅 사실을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겁을 먹은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4차례 1350만원을 챙겼다. 지난달 29일 전주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모(25)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B(22·여)씨에게 접근해 ‘주종관계 성행위’를 약속한 뒤 B씨의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더는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의 성행위 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는 시정 요구는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2013년 1166건에서 2014년 1404건으로 20% 증가했고, 2015년 10월 말까지는 3171건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다.


인터넷에 뿌려져
유출 피해 속출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건네받아 소지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5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소년과의 거래를 통해 받은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아청법 11조 2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끼리 음란물을 주고받은 경우, 자신의 신체가 담긴 음란물을 보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작 돈을 주고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의 경우 이렇다 할 법적 처벌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채팅세계에서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겉으로만 봐도 몇 학년인지 대강 알 수 있는 현실 세계와 달리 채팅에서는 서로의 나이를 묻는 행위를 꺼린다.


10살을 갓 넘긴 초등학생이 여대생으로 버젓이 행동하고 중3 남학생이 서른살 어른으로 둔갑해도 말리는 사람은 없다. 외모와 나이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제약을 받는 10대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개인에게 구매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에 유포할 경우에는 성폭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 성폭력수사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빠져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음란물 구매자 법적 처벌 못해
동영상 유포 못 견디고 자살도

그는 또 “성매매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둘 다 처벌하고 있듯이 음란물을 산 사람도 처벌해야 이런 문제를 빨리 근절할 수 있다”며 “정부 당국 회의에서 매수자 처벌 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이뤄지는 음란물 매매는 개인 간에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10대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비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이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문제는 아이들의 해방감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이 생활의 일부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탈선의 가속페달만 존재한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판매한 음란물 대금을 확인하는 10대 장사꾼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물 파도에 휩쓸려 가는 동안 어른들은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고함만 질러왔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음란 대화는 분명 언어 성폭력에 해당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육체적으로) 당한 일도 아닌 말로 주고받은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손 안의 세상에서의 성폭력은 실제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현재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신고제로, 채팅 속 어떤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도 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정책을 만든 국가 역시 신고가 없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로 회피하고 있어 애플리케이션 성폭력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어도 아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부적절한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출 두려워
피해사실 숨겨

그는 “이젠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국가에서도 모니터링을 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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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