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이 구치소 알몸 검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유 분회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서울구치소장 등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노역을 하러 들어갔다가 교도관들이 강제적으로 속옷을 벗기고 신체검사를 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여성 교도관 3명이 강제로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속옷을 벗겼다”고 주장했다.
유 분회장은 기륭전자 노사분쟁 중 최동열 회장을 만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
서울구치소 알몸 신체검사 진정
“수용자 양팔 붙잡고 속옷 벗겨”
당시 주거침입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의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노역을 살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속옷을 벗고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게 유 분회장의 주장. 법무부 측은 알몸 신체검사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반박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제93조 2항에 따르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 제54조도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 목적을 설명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가운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4년 노역장 입소자에게 알몸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