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업체 D건설 K회장이 캐디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은 K회장이 ‘골프장 6개월 입장 정지’징계를 받으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K회장은 지난달 6일 오후 3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골프장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사건은 17번홀에서 일어났다. 이 홀에선 공을 홀컵 가까이 떨어뜨린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벤트 진행은 골프장 신입 여직원인 A(21)씨가 맡았다.
입장불가 징계
K회장은 자신이 친 공이 홀 컵에 가까이 붙자 A씨에게 “홀인원이 됐으면 나랑 밤에 술 한잔 할 수 있지? 너를 예쁘게 해주고 팔자 고치게 해줄 수 있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성추행도 있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골프장에 보고했고, 골프장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골프회원인 K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 결과 K회장에게 ‘6개월 출입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회원 품위와 클럽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골프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해 다른 회원에게도 알렸다.
골프장 측은 “여직원 보고와 K회장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6개월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사안을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K회장 측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고의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없었다는 것이다. D건설 관계자는 “다소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홀인원을 할 뻔한 상황에서 나온 농담이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홀에 공이 들어갔으면 사례를 했을 뻔 했다는 의례적인 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나랑 밤에…” 쓰다듬고 안으려다
D건설 K회장 20대 여직원에 추태
양측 공방에 결국 경찰이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A회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내사 단계이지만 성추행 의혹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명 인사들이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추태를 부렸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골프장에서 캐디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불쾌감을 주는 성추행 행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대표적이다.
골프존이 지난해 전국 캐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9.3%가 ‘매너 없는 고객 때문에 힘들다’고 답했다. 대표 꼴불견으론 경기 지연(45.5%), 언어폭력(38.2%), 성희롱(6.0%) 등을 꼽았다.
사실 과거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골프장이나 캐디들이 직접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캐디는 골프장에 즉시 보고한다. 골프장은 진상 파악 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골프장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연다.
경찰 내사
운영위원회는 골프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정하면 해당 회원의 실명과 징계 내용을 골프장에 게시한다. 사안별로 1개월 또는 6개월 출입정지가 내려진다. 정도가 심하면 회원권을 회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