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또 다시 사위 문제로 입방아에 올랐다. 마약 투약에 이어 이번엔 나이트클럽 소유와 관련해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표의 사위 이모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4㎡(667평) 규모의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씨는 이듬해 11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됐다.
마약 상습투약 논란 이어
나이트클럽 지분보유 구설
이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다. 이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밀린 세금 등을 두고 주주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이씨의 지분 소유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