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최은영 금수저 가계도

전 한진해운 회장, 돈 없다더니…집안사람들 ‘헉’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망해가는 회사에서 챙길 건 다 챙기고 발을 빼서다. 얼마나 어렵기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그룹 지휘봉을 잡은 최은영 회장. 최 회장은 2006년 남편 고 조수호 전 회장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해 가정에만 신경을 쓴 전업주부였다.

화려한 친인척

그로부터 7년 후인 2014. 최 회장은 결국 경영에서 손을 뗐다. 심각한 자금난에 몰렸던 한진해운은 원래 모기업이었던 한진그룹 품으로 들어갔다. 최 회장의 CEO 변신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문제는 한진그룹이 다시 한진해운을 뱉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 회장의 먹튀 정황이 드러난 것. 한진해운은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업황의 어려움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13392억원과 4679억원 등 2년 동안 1800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그런데도 최 회장은 발을 빼기 전 챙길 건 다 챙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과 20146, 한진해운에서 퇴임까지 보수와 퇴직금 명목으로 모두 97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보유했던 지분을 전량 처분해 도덕적 비난은 물론 미공개 정보 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 회장은 두 딸과 함께 지난 820일 한진해운 주식 967927주를 전량 매각했다. 각 매도일의 종가기준으로 매각금액은 30억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위법 사실이 있으면 엄정히 책임 물을 것이라며 즉각 조사에 착수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 한마디로 오비이락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한 측근은 최 회장이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분납 형태로 내고 있었다이번 지분 매각도 세금 납부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이라면 생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의문점 하나. 최 회장이 세금 낼 돈이 없을 정도로 빠듯했냐는 것이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 보통 재벌, 특히 대기업 오너들은 집이나 은행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부동산과 증권 등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망해가는 회사서 챙길 건 다 챙겨
세금 내려고 그렇게 빠듯한가?

아무리 그래도 최 회장 집안을 보면 돈이 없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가이기 때문이다최 회장의 부모는 최현열 CY그룹(옛 남경그룹) 명예회장과 신정숙씨다. 신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고모가 된다.

신춘호 농심 회장,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이 최 회장의 외삼촌인 셈이다. 롯데가답게 한진해운 모녀는 모두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최 회장은 일본 세이신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장녀 유경씨는 와세다대를, 차녀 유홍씨도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다.


최두열 전 치안국장의 동생 최 명예회장은 신씨와의 인연으로 롯데맨이 됐다. 1964년 롯데제과 상무이사를 시작으로 롯데공업 상무, 롯데물산 전무이사를 거쳐 롯데물산, 롯데캐논, 롯데산업 등 그룹 계열사 사장을 지냈다. 이후 신 총괄회장과 불화설이 돌더니 1987년 정보통신업체 남경사를 차려 독립해 현재의 CY그룹을 일궜다.

처음 어렵게 시작했지만 잇단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렸다. 삼미기업, 성진산업, 대원전선, STE 등 한때 계열사가 15개나 됐다. CY그룹은 스피커 등 전자기기 제조업체다. 건강보조식품과 축산물 유통 사업도 한다. 올해 82(1934년생)인 최 명예회장은 대한축구협회 이사, 대한아마복싱연맹 회장, 육상경기연맹 회장, 대한농구협회 회장 등 국내 주요 경기단체의 임원을 맡기도 했다. 현재 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의 자녀들도 재벌가와 화려한 혼맥을 자랑한다. 부부는 슬하에 13(강용-은영-은정-은주)를 두고 있다. 장녀 최 회장의 시댁은 한진그룹 일가다. 남편 조수호 전 회장이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3. 최 회장의 시아주버니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떠안았던 것도 이런 인연에서다.

차녀 은정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막내동생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정몽익 KCC 사장과 결혼해 내조에 전념하고 있다. 3녀 은주씨 역시 사업가 집안으로 시집갔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집안을 보면 돈이 없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을 듯싶다더구나 한진해운 주식뿐 아니라 다른 개인 재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 회장 일가는 공식적으로 19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적인 재산까지 합하면 더 많다는 얘기다.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시가 반영) 등을 합쳐 최 회장은 모두 10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다. 두 자녀도 420억원씩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숨겨둔 재산도

위기의 한진해운에 사재출연 압박을 받고 있는 최 회장. 주식 매각엔 나름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 법적 처벌 역시 차치하더라도 싸늘한 여론과 도덕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최 회장으로선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