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서홍민 리드코프 부회장이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지난달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서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부회장은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사에 광고를 주는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사가 광고를 수주하는 대가로 서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다.
대행사에 광고 주고 수수 혐의
친분 회사에 일감…차익 챙겨
검찰은 이 과정에서 차익을 서 부회장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부회장은 임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모 그룹 광고대행사로부터 대행계약 수주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부회장이 두 광고업체에서 받은 돈이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된 J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 부회장 측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14일 J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면서 리드코프 사무실과 서 부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