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이계호 STC라이프 회장이 수십억대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 지난 19일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세청은 3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수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1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포착,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회사 자금 빼돌린 혐의
수십억 조세포탈 혐의도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이 다른 의사들의 면허증을 빌려 불법으로 줄기세포 치료 병원을 운영한 혐의(위료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 회장은 1989년 줄기세포 업체 STC라이프를 설립하고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병 정복에 나서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09년 15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분식회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받는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