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특정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1차 피해자화라고 한다면, ‘2차 피해자화(Secondary Victimization)’는 1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인 고통과 피해라고 할 수 있다. 2차 피해자화는 ‘범죄 후 피해자화(Post Crime Victimization)’ 또는 ‘이중 피해자화(Double Victimization)’라고 불린다.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민감하지 않을 때, 또는 피해자의 필요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다. 2차 피해자화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절차적 2차 피해자화가 있고, 형사사법 절차의 결과로 인한 2차 피해자화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사회적 낙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이 되고 전학을 가야하는 현실, 피해자 신상 정보 누출 등 우리 주변서 다양한 2차 피해자화를 목격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제도와 절차에 의한 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가해자에게 노출되거나 ▲범죄에 관한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거나 ▲민감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의 말을 듣거나 ▲조직의 필요가 피해자의 필요보다 우선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