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IOC 집행위원회 - 러시아 피겨 도핑 파문
[JSA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EB)가 러시아(ROC)의 16세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허용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IOC는 이번 판결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난 15일 화요일에 열리는 여자 싱글 스케이팅 경기와 (여기에서 프리스케이팅 기준을 만족시키면) 지난 17일 경기에 발리예바의 출전을 허용했다. CAS는 임시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발리예바가 도핑 규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판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25일 A-샘플에서 양성판정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잠정적으로 출전 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라고 한정했다. 일단 시상식 거행 않기로 CAS 결정 따라 징계 확정 A-샘플 양성 반응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리예바가 세계도핑방지규정(World Anti-Doping Code: WADC)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IOC 집행위원회는 여러 국가 올림픽 위원회(NOCs)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