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종이 호랑이’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