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5)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핵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르고 난 뒤,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게임 회사서 근무하던 서씨가 항공 업계 근무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