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5)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핵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르고 난 뒤,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게임 회사서 근무하던 서씨가 항공 업계 근무 경험이 전무한데도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을 두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씨가 취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해당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선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뇌물죄의 취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만 기소해도 국가 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운영하던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수사를 바탕으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인 이 전 의원만을 기소하는 등 기소권 행사를 신중하게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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