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워지는 전기차 충전구역,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가 유예된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 이미 설치된 충전 전용 구역을 없애거나 일반 주차구역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를 유예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유명무실 충전기 신축시설과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축 시설(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 허가)은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구역 설치 기한은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은 2023년 1월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27일까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27일까지인 것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후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1월,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를 1년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