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정부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 아냐” 수사 결과 번복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해경 및 국방부가 16일,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대회의실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서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게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