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의 ‘검찰 아가리’ 발언에 대해 “아주 오글오글 거리고 듣기 굉장히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질의에 “(박 의원이)비공개 회의도 아니고 공개회의서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를)옹호하고 (체포안을)부결시키자는 이야기는 드러내놓고 세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그건 떳떳하게 아주 세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날 발언을 두고 이 대표의 단식투쟁이 장기화되면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이 거세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체포동의안 가부결 당론 논의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으로 정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가)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맞서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수사인데 내가 당당히 걸어가서 영장을 기각받고 오겠다, 가결시켜달라고 말씀해주시는 게 제일 낫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 이재명) 인사인 조응천 의원이 22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의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는 지점이 없는 만큼 당당하게 싸워나가야 한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길 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과 지도부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향후 비명계 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집단행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이 계속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SBS라디오 <정치판> 인터뷰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대해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고 보는 것 같다. (반대파는)극소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단
지난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하위법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할 경우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회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활동·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윤 대통령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의 시행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다.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서면 답변했다. 법제처는 “현 단계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정부가 국회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부연했다. 지난 14일,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