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소야대’ 사정기관 살벌한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여권의 총선 대패로 야권을 압박하던 사정 칼바람이 한풀 꺾이게 됐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려 한 검찰·대공수사권 강화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을 제외한 여권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게 이유다. 반대로 윤석열 일가를 향한 특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강화하려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검찰권 강화가 대표적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윗선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부담감도 사라졌다. 특히 ‘김건희·이태원·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 법무부는 지난해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주도한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했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를 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