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1 17:5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31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약 1년5개월간 무직 상태로 지내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뒤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12일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후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일 양정렬은 귀가하는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차례 이상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무거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서 부상을 입은 양정렬은 김천 지역의 두 병원서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또 피해자 통장에 있던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의 돈으로 렌터카를 빌리고 숙박비 등을 사용한 양정렬은 약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