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12일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후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일 양정렬은 귀가하는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차례 이상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무거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서 부상을 입은 양정렬은 김천 지역의 두 병원서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또 피해자 통장에 있던 300만원과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의 돈으로 렌터카를 빌리고 숙박비 등을 사용한 양정렬은 약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도피 기간 양정렬은 A씨의 휴대전화로 A씨 부모에게 ‘집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양정렬은 범행 전 흉기 구매와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이 양정렬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의 잔인성,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양정렬의 머그샷(mugshot)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살해돼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족과 지인들에게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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