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쇼트트랙 항의’와 국제빙상연맹의 이상한 규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7일,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황대헌, 이준서의 남자 1000m 경기 직후 오른손에 A4 용지와 함께 100달러 지폐를 쥐고 있는 모습이 화제로 떠올랐다. 안 코치는 이날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서 속개된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서 각 조 1, 2위로 골인한 황대헌‧이준서 선수에게 실격 판정이 나오자 항의했는데 이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A4 용지는 ‘심판 판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코치진이 심판진에게 항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였다. 정작 눈길이 쏠린 건 항의서가 아닌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다. 이날 안 코치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국제빙상연맹(ISU)의 규정 때문이다. 현행 ISU 규칙 123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직권 시정’ 항목 중 ‘이의 제기 권리’ 항목에 따르면 경기의 심판 판정에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100스위스프랑 또는 기타의 같은 가치로 환전 가능한 달러나 유로 등 통화와 서면 항의서를 레프리에게 제출 및 예치하도록 돼있다. ISU가 서면 항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