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26일, 공개됐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비공개로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공개위는 회의 직후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에 따르면 피의자는 1990년생으로 이름은 조선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조씨를 체포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도 살인 및 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서 발생했던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입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서 “영상 자체가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 (서울청)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포된 영상은 17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조모씨의 범행 당시와 검거 장면이 담긴 CCTV 및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최초 영상 유포자를 파악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의 영상 유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영상 최초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온라인 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제 동행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요청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서 칼을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의 부상자를 냈던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자신을 고인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A씨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묻지 마 살인사건의 단순한 관심을 넘어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가해자에게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13회 칼에 찔렸으며 목, 얼굴, 팔 등이 칼에 관통됐고 폐까지 찔려 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세의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됐다”며 “사건이 발생했던 날, 사촌여동생에게 울먹이며 칼부림으로 동생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인 생활반경이 신림이 아니기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저는 직접 시신을 확인했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며 “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