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중학교서 제자의 허위 미투 고발로 3년 동안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학교서 해임됐다는 교사의 넋두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자신을 ‘성남에 위치한 모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초등교사 사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도 같은 선택을 3년간 하려 했던 허튀 미투 피해 교사로서 억울한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제자 2명의 허위 미투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3개월 만에 교사직서 해임되고 재판에 회부돼 3년간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썼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추행한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니 판결문부터 보여드리겠다”며 수원지법 판결문을 첨부했다. 그는 “3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그 동안 무직 외벌이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수천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느라 생계가 무너졌고, 평생 직업이라고 여기던 학교서 잘렸다”며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허위 미투했던 한 학생은 판교에 위치한 이름만 들으면 알법한 기업 입사가 확정됐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서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8일, 이번엔 경기도 성남 판교 소재의 한 신축공사현장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했다. 이날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추락사고는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 40대와 50대 근로자가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현장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으로 상시 50인 노동자 이상의 중대재해처철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현장서 갑자기 건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져내리면서 현장 노동자 5명이 숨졌고 1명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