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내달 26일로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 이 대표에게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곡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0.73%p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