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형벌에도 ‘삼진 아웃’이 필요할까?
최근 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폐지의 대안 또는 그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out Parole)’과 유사 개념인 ‘삼진 아웃’이 논의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글자 그대로 수형자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다. 삼진 아웃도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어야 한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Strike’를 세 개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혹은 자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삼진 아웃은 원래 미국에서는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이라고 하는데, 이는 야구에서 따온 표현으로서 타자에게 3개의 스트라이크가 기록되면 타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보통 ‘삼진 아웃법’으로 불리지만, 원래는 상습범법(Habitual offender laws)로 시작했으며,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과거 두 번 이상의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강제로 종신형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유형의 법의 목적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