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산재 처벌 강화 계획 발표⋯어떤 점이 바뀌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잇따른 중대재해로 산업 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형사·민사 책임 외에 행정·경제적 제재를 추가해 산재 발생률을 낮출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과태료·과징금 제도 도입 ▲입찰 제한, 영업정지 대상 확대 ▲긴급 작업중지권 도입 등이다. 권 차관은 “법을 안 지켜서 이득을 보고 재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개선할 제도 일부는 소급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를 저격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엔 “포스코 사태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그에 대해 엄단해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전체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에선 최근 한달 새 중대재해가 연이어 일어났다. 지난달 28일 함양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