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달라지는 장사법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달라지는 장사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유골을 산과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의 세부 법령이 마련됐다. 앞으로 유가족 부담은 줄고 국토 이용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관행적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5㎞ 이상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서 해야 한다.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산분장을 합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