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석 달 전, KT에스테이트 직원의 ‘갑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는 사건을 폭로하고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인사위원회 개최까지 꼬박 두 달이 걸렸다. 사측은 “이젠 끝난 일”이라지만, 피해자 생각은 다르다. 징계 과정과 결과에 잡음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신적 고통도 여전하기에,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5월 중순 불거진 KT에스테이트 직원 갑질 사건(1382호 <단독> KT에스테이트 직원 갑질 고발)이 여전히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연루된 직원들의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도, 사측과 피해자 A씨 측은 ‘장외전’을 이어가며 연신 충돌하는 모양새다. 갑질과 폭언 뒤늦은 대응 사건의 발단은 단연 KT에스테이트 직원 B씨의 갑질이다. 고용노동부는 갑질을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정의한다.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는 ▲사적 이익 요구 ▲부당 인사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등을 제시했다. A씨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KT 계열사 직원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중 일부는 증거마저 명확하다. ‘센터장’으로 불리는 직원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적 지시를 강요했다. 회사 측 대처도 탐탁지 않았다. 회사는 이를 인지하고도 3주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자체조사 결과는 한 달 반째 감감무소식. 이제 피해자는 사건이 조용히 묻힐 것이란 불안에 떨고 있다. 피해자 A씨를 간접 고용한 KT에스테이트 이야기다. KT에스테이트는 비주거용 건물을 개발·관리하는 KT그룹 계열사다. 보유 건물이 많은 만큼 건물(센터)마다 직원을 배치하고 시설관리·경비·환경미화 등은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감감무소식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B씨는 KT에스테이트 소속이고 피해자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의 시설관리인이다. 센터장 B씨는 회사 건물에서 각종 화분과 물고기를 키운다. 꽤 정성을 쏟아야 하는 취미생활이다.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물고기 밥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것이 업무와 관련 있을 리는 만무했다. <일요시사>는 A씨가 사적 지시를 받았다는 메신저 내용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