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성 비위 해고’ 직원, 송별회서 대표 아내 성폭행 뒤 도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회사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호업체 대표인 20대 남성 A씨는 본인 아파트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술자리는 20대 직원 B씨가 성 비위 문제로 해고돼 그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송별회였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서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테니 술 한 잔 사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집을 내어주고 부친의 수술비까지 빌려줄 만큼 살뜰하게 챙겨왔다. 그러나 A씨의 선행은 씁쓸한 배신이 돼서 돌아왔다.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 남아 있던 B씨가 A씨의 아내를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 A씨의 아내는 “젖병을 씻으러 나갔는데 B씨가 따라오더니 ‘애기 좀 하자’며 강제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며 바지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자 옆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그대로 범행이 발각된 B씨는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도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