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북한 무인기 용산 안 왔다”던 군, 결국 비행 인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않았다”던 군 당국의 발표가 번복 발표됐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는 P-73지역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범위로 용산·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결국 북한 무인기 남하 후 열흘 만에 군 입장 발표가 뒤집힌 셈이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구역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며 용산 및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남하했는데 4대는 강화도 및 석모도 주변을 비행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에 있는 한강 수역을 따라 영공을 침범해 비행하다가 기수를 돌려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가)서울 용산구에 진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은폐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