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온라인 도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디지털 시대로 도래하면서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경계 없이 온라인 도박이 가능해졌다. 도박은 형태를 불문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가장 우려되는 건 중독성이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빠지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재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도박의 부정적인 면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도드라진다. 특히 극단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불법 온라인 도박은 어느덧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국가의 세수를 탈취하고 지하 경제를 영속화하며,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질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렵다. 게다가 사이버 범죄에 매우 취약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처벌은 극단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불법 서비스 제공자를 감시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국가 차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해외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표적인 국내 로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구인·구직 아르바이트(알바) 글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업무(차량 운전)에 비해 지급 비용이 너무 저렴하게 책정돼있는 데다 차량마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당근에 좋은 알바 있어서 추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내일 정동진까지 운전해주실 분(차 있으신 분)’이라는 당근 알바 글을 직접 캡처해 올렸다. 알바 구인 글에는 건당 7만원이 지급되며, 10시에 서울서 출발해 정동진까지 총 4명을 데려다주는 업무라고 소개돼있다. 해당 글은 2000명이 넘는 당근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5명이 지원했다. A씨는 “왕복 500km 4명 꽉 채우고 7만원 일당 뛰실 분. 방금 올라온 우리 동네 당근”이라며 어이없어했다. 보배 회원들은 “왕복 기름값도 안 나오네. 제정신이 아니네요” “와,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택시를 타라” “70만원이면 모를까, 7만원? 게다가 4명 꽉 채우고서?” “9시간에 7만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네. 기름값, 점심 식대 생각하면 마이너스일 듯” “솔직히 20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람을 찾고 싶다. 이름과 학교만 알고 다른 정보는 모른다. 이런 경우도 사람을 찾을 수 있나?” <일요시사>는 한 탐정사무소에 가상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소한의 정보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선불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해당 업체가 사기인지 아닌지도 알 길이 없다. 흥신업은 1961년 9월23일 제정돼 1977년 12월30일까지 시행된 ‘흥신업단속법’으로 규정됐다. 이 법률에서는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려 주는 업’을 흥신업이라고 정의했다. 법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국내서 흥신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 물론 흥신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지만,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업무에는 불법적인 일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탐정업법 입법 공백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같은 해 8월부터 흥신소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흥신소는 ‘탐정’과 ‘탐정업’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은 존재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3년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공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수도방위사령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적발은 총 40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29건 ▲2020년 59건 ▲2021년 78건 ▲2022년 120건으로 매년 증가해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 새 4배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16건이 적발됐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비행금지구역도 용산 대통령실 주변과 관저 주변으로 변경됐다. 수방사에서 적발된 미승인 불법 드론은 조종자 확인, 촬영된 영상 점검, 대공 혐의점 상황 평가 등을 거쳐 경찰에 인계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사유별 통계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으나, 취미 레저 목적이 가장 많고 드론 구매 후 시험비행, 방송 및 광고촬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사유로 부동산업체 촬영, 건축현장 촬영, 간판 설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대리모 구합니다.” 대리모는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지다. 사정없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국내서 대리모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대리모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라 하더라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합법이 아닌 불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에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해서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해 알선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불임 부부 유혹 손길 이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희소·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가 친생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18년 5월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애연가들 사이서 면세담배 사이트가 공유되고 있다. 면세담배라는 명목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운영도 모자라 환불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검토될 때마다 애연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이 오르자 애연가들은 저렴한 면세담배를 찾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담배 한 갑에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담배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일부 불법 밀수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관에서 적발된 밀수 담배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특히 중국산 담배 밀수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산 담배 밀수 규모는 총 89만 갑으로 2018년 3만갑, 2019년 15만갑, 지난해 2만갑보다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불법 경로로 담배를 밀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밀수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