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면세담배 사이트 정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23 10:06:46
  • 호수 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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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2800원에 한 갑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애연가들 사이서 면세담배 사이트가 공유되고 있다. 면세담배라는 명목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 중이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 운영도 모자라 환불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검토될 때마다 애연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이 오르자 애연가들은 저렴한 면세담배를 찾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담배 한 갑에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처럼 담배 가격이 인상될 경우 일부 불법 밀수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관에서 적발된 밀수 담배는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특히 중국산 담배 밀수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산 담배 밀수 규모는 총 89만 갑으로 2018년 3만갑, 2019년 15만갑, 지난해 2만갑보다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불법 경로로 담배를 밀수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밀수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수입원가가 500원인 담배 한 갑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선 3238.5원(648%)의 제세·부담금이 발생한다.

불법 면세담배 사이트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홍보했다. A 사이트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면세담배 허가’ ‘담배 한 갑에 2800원’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적인 면세담배 사이트에 링크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 ‘최저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신속하게 배송한다’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불법이 아니라는 글과 함께 합법적인 운영임을 강조했다.  

국산·외국산 100여 종류 판매
‘반값’ 쇼핑몰처럼 버젓이 운영

해당 사이트에서는 국산 및 외국산 담배 등 100여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담배 한 보루(10갑)에 시중가격이 4만5000원이지만, A 사이트에선 2만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이트 배너에는 신상 담배, 중국 담배, 영국 담배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됐다. 히트, 추천, 신상과 같은 홍보성 짙은 문구로 마치 쇼핑몰처럼 운영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보다 절반가량 싼값이다. 이들은 공급가가 한 보루에 1만원도 되지 않는 수출용 면세담배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되팔아 2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 B씨는 “면세담배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 허가받은 합법적인 사이트라고 해서 담배를 구매하려고 입금했지만, 자꾸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환불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피해 금액이 6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29만원을 입금했지만 물건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구했다. 사이트 공지사항에는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야 결제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적시돼있었다. 

B씨는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9만원을 입금했는데 환불을 받지 못했다. 환불받기 위해서는 또 29만원을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9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계속 요구하다 보니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이트 측은 C씨에게 전산오류로 인해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기 전까지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A 사이트 외에도 면세담배 판매 사이트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정가보다 저렴하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에쎄 체인지 한 보루가 2만5000원, 말보로 레드가 2만9500원, 던힐이 2만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다섯 보루를 사면 한 보루를 더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이트도 눈에 띄었다. 

영업신고증 등 위조해 소비자 유인
교환·환불 피해 보상 받기 어려워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내 배송도 엄격히 제한돼있다.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는 “담배는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법에 따라 벌칙 조항이 있다”며 “소매인이라면 담배 사업법상 온라인 및 우편 판매는 금지돼있어 어길 경우 처벌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판매하려면 관할 시청에, 도·소매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사이트에 회사 소개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영업신고증, 수출입식방제업 신고증 등을 게시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줬다.

이 사이트는 영업신고증 허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서 받은 것으로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사하구청 관계자는 “영업 신고증 문서 자체를 위조한 것 같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피싱사이트로 보인다”며 “경찰에 의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끊이지 않고 불법 담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악용해 면세담배의 국내 재반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하려는 애연가를 대상으로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인터넷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규제할 수 없지만 파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그나마 물건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배송받지 못하거나 불량 담배를 받더라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법?

A 사이트에 공개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기자라고 밝히자 “끊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업체는 취재를 거부했다. 딜러를 모집한다는 글에 공개된 전화번호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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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