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6 13:56
보험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약속을 사는 행위로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를 낸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사고와 죽음, 질병의 순간에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힘은 단 하나, 유사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결국 보험 산업의 기반은 금융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위에 서 있다. 문제는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약속은 계약 문구가 되고, 그 문구는 해석이 되며, 해석은 다툼이 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었던 사람은 지급 단계에 이르면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된다. 보험은 그때부터 금융 상품이 아니라 법률 사건이 된다. 약속의 언어가 법정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갑자기 커진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보험 약관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계약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계약 당시 약관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부담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설명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위험과 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 보험사와 수십년 계약을 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상대방을 놀라게 한 점은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다만 비접촉으로 인해 차량 하부가 긁혔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게 과실이 잡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 14일, 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의 우합류를 시도하기 위해 A씨는 과속방지턱을 지나 천천히 서행했다. 그는 좌측을 살피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자연스럽게 진입을 시도했다. 마침 후방 2차선서 직진 중이던 차량이 A씨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듯 급정거했다. 이 차량은 곧 비상깜빡이를 켜고 4~%5m가량 전방 주행한 후 정차했다. 직진 중이던 차량과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만큼 A씨는 간단히 상대 운전자에게 목례와 함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대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으나 상대방은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의 차량이 긁혔다고 주장했다. 직진 도중 A씨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급제동했고 이로 인해 차 바닥이 쓸려 차량 바닥이 긁혔다는 것이다. 다만 바닥이 긁혔다는 것은 직접 차량 하부를 확인한 게 아닌 차량 내부서 ‘바닥이 긁히는 듯한’ 드드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A씨로서는 자신의 차량과 부딪치지 않았던 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