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임차인의 주택 매수와 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여부
[Q]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매수(경락)하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하나요? [A] 그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돼,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대항력)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가 경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