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수월해지나? 홍석준, 특별법 대표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7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백신 피해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홍 의원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