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산만 써야 하는데…‘백종원 된장’ 농지법 위반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국산 농수산물만을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된장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예산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서 제조된 ‘백종원의 백석된장’의 성분표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그리고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의 자사몰인 더본몰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표시를 살펴보면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백석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원칙적으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가공 및 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민신문고에는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민원인은 “백석공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