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락사 시키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표가 동물들의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 구조에 열중한 나머지 관리 공간이 부족해 일부 개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됐던 케어 전 국장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이 고려돼 형이 면제됐다. A 국장은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했던 장본인이다. 실형 선고 후 박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모든 피고인의 말을 경청해서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객관적인 판결을 조금 기대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역시나 동물보호계 현실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우리나라 3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무분별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다. 논란의 ‘핵심’ 박소연 전 대표의 1심 선고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꾸준히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재판 막판, 한 증인의 ‘양심선언’이 나왔다. 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위증을 지시해 이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해당 증인은 법정서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하고, 공익제보자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남긴 바 있다. “2011년부터 (케어 내)안락사는 없습니다.” 4년 전, 거짓으로 무장한 박소연 케어 전 대표를 막아선 건 한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표의 거짓말을 다시 막기 위해 또 다른 양심선언이 등장했다. 98마리 박 전 대표는 2019년 말 기소된 이래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 병합된 사건만 해도 6건에 이른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현재 ▲특수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관한 1심 판결은 오는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박 대표